서울--(뉴스와이어)--이천 냉동창고 폭발화재 조사보고

화재발생 현황은 2008.1.7(월).10:51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주)코리아2000 냉동공장 지하 1층(22,338㎡)에서 폭발 및 화재로 40명의 사망자와 71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화재발생 당시 공장시험가동 및 청소 등 마무리 작업 중이었으며, 신나, 우레탄폼, LP가스통 등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함
※ 화재원인은 신나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나 정확한 원인은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중임

인명피해가 컸던 주요 원인은 지하1층 출입구 부분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연소 및 유독성이 강한 우레탄폼 등의 연소로 많은 연기를 내품고, 건물내부 깊숙한 곳(출입구로부터 90여미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출입구까지의 통로가 미로식으로써 1개밖에 없었음

스프링클러소화설비도 폭발로 인하여 배관이 파손됨으로써 초기소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음

인명구조가 어려웠던 이유는 공장이 농촌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에 소방서가 없었으며(이천소방서로부터 6㎞),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도 건물내부전체가 맹독성가스와 화염으로 휩싸여였고, 건물붕괴 우려로 인하여 즉시 투입이 곤란하였음

※ 다행히, 소방방재청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을 신속히 가동하여 서울·강원·충남북 등 인근 소방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57명 중 17명을 구조하여 인근 병원에 이송조치하였고, 나머지 시신 40구도 모두 발굴하여 국과수에 인계조치 하였음

사망자에 대한 수습방안은 이천의료원 등 2개병원에 분산 수용하여 국과수에서 신원확인 작업중에 있으며, 이천시청 상황실에 사고대책본부, 이천시민회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장례절차 및 사고처리 대책 등을 강구중에 있음

LIG화재보험에 152억원 가입, 산재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일당의 1,300배 연금지급 가능(일일 10만원일 경우 1억3천만원)
※ 이천시에서는 규정상 별도의 보상책은 없으나 시민과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협조방안 강구 중

문제점 및 유사사고 방지를 위하여,

○ 관계자 진술로 미루어 보아 인력시장을 통하여 작업장에 투입된 인부 등에 대한 안전교육 소홀 등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 작업장의 유해·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사업주 및 근무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제22조)
-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금지(제266조 내지 제273조)
<유사사례>
- 부산냉동공장 화재(’98. 10월, 27명 사망)
- 안산불법성인오락실 경찰단속 방지를 위한 시건장치 작업중 화재(5명 사망)
- 의왕시 화장품용기 코팅작업장 화재(6명 사망)
- 신도림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 화재(1명 사망, 60명 구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 및 근무자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시 처벌강화(산업자원부와 협의)

○ 소방법에 위한 방화관리자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소홀
☞ 방화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및 위반시 처벌 강화

○ 농촌지역 대규모 공장 및 공사장에서 반복되는 유사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 방지대책 강구

<노동부>
☞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근로자수와 공사금액⇒연면적 추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강화(창고시설 추가)

<건설교통부>
☞ 냉동창고 내부마감재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 개선
가연성 우레탄폼 사용제한, 연면적 및 수용인원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기준 마련
☞ 건축물 마감재료 시공완료 후 사용승인 허용제도화 추진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청>
☞ 사망자 DNA 분석 등을 통한 신원확인(경찰청)
☞ 사망 중국동포 유가족 출입절차 편의 제공(외교통상부, 법무부)

<소방방재청>
☞ 불법행위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시 처벌규정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 인화성물질 등에 대한 안전상 조치 미흡으로 사망자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공사장, 용접작업 안전관리기준 마련
신축 또는 대수선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장 방화관리 책임자 등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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