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등 공표
▶ 주민투표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 5만9천484명은 20세 이상으로 지난해말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중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내국인 101만1천45명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179명을 포함한 주민투표청구권자 101만1천224명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수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은 △지역주민은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다.
투표결과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광주시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는 103만264명, 연서 주민수는 1만 2천121명으로 각각 확정 공표했다.
연서하여야할 주민수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중 선거권이 없는자를 제외한 19세이상의 내국인 103만264명의 85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수이다.
광역시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1만2천121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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