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북면하수처리장 내 골프시설 설치
창원시가 이와 같은 구상을 하게 된 것은 현재까지 하수처리장은 오수처리 시 발생되는 악취 등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를 개선하고 읍면지역 개발 시 인구 증가와 더불어 급증하는 골프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2007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해 9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북면하수처리장에 설치할 골프연습시설은 기존의 연습장과 달리 하수처리장 수처리 구조물 상부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본건물(연면적2,481㎡) 1동과 비거리 210m, 48타석의 연습장(10,700㎡)으로 구성된다.
또 퍼팅그린, 벙커장, 스크린 골프시설, 탈의실, 샤워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골프연습시설 이용객의 편익을 제공하며, 아울러 처리장내 생태공원을 설치해 이용객들에 대한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전한 체육ㆍ여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원시는 시설을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수익금은 6억원 정도로 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7년 이내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추후 발생되는 잉여금은 하수도공기업 경영수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골프장시설 설치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친밀한 접촉을 통해 올바른 시민의식 유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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