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485만명 (개인 438만명, 법인 47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07. 7. 1 ~ 12. 31
○ 신고·납부기간 : ’08. 1. 2 ~ 1. 25
- 전자신고 가능시간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가능시간: 평일 09:30~22:00(단 시티은행, 상호저축
은행은 09:30~19:00)
○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법해석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이번 신고시 중점추진사항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 집중 단속 실시
매년 1월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득세·법인세 소득조절 등 세금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임
※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를 통하여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참여마당 → 탈세신고센타 → 자료상고발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1577-0330)
또한, 인터넷 카페·전화 등을 이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할 것임
※ 자료상 1,200명 고발 및 25명 긴급체포 (2007. 1~9월)
<자료상 현행범 긴급체포 사례>
*’07년 1월 ○○○외 6명이 부산 ○○구 소재 사무실에서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사업자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경찰서와 공조하여 현장에서 일당을 검거하여 관계 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함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와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칙 고발 등을 실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48,636명 중점관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8,636명을 선정하여 혐의내용 등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3,184명에 대하여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당부하기로 하였음
< 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 >
-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 -
*한식점을 운영하는 ○○○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높아지자 부가세 납부세액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 △△농산으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 ○○백만원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적발됨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 -
*고철·비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는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작성한 허위영수증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백만원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적발됨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 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부당환급을 사전 차단하고 환급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혐의자 또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것임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6,860명을 선정, 중점관리
신고성실도 분석, 세원정보 등을 통해 전문직 등 취약업종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 1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내용, 면적·고용인원 등 사업장 기본현황, 부동산 취득·양도 등 재산현황, 동일업종 신고수준과의 비교 분석 등 세원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누적관리하고 있음
이번 신고에서는 입회조사·현장 확인 등을 통해 업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동안 전산으로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 분석하여 탈루혐의 등 개별사업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리대상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개별 신고안내문을 작성,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것임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임
각종 과세인프라 확충, 정보수집활동 강화 등에 의해 세금탈루 사실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의적 탈루자에 대하여는 2007년 귀속분부터 40%의 징벌적 가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탈세의 기회비용이 매우 커졌음
따라서 이제는 정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애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 현황을 지자체 등을 통해 직접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하도록 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사무관 02-397-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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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