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일반음식점의 축산물 원산지표시 자율시행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공하며 축산농가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장 면적 200㎡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내메뉴판, 쇼케이스 표지판 등에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생산국)를 자율 표시하고 위생상태가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경상남도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도지정서를 교부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쇠·돼지고기를 파는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자율시행 의지가 높은 마산, 진주, 양산 등 11개시군 41개업소를 선정하고 식육구입내역서 작성, 원산지표시 이행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등 3개월간 시범운영하여 1차적으로 지정된 22개 모범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메뉴판, 홍보판 제작비 등 소요경비 1,600천원중 도·시군비로 50%를 보조지원하여 소비자에게 홍보토록 하였다.

경남도가 원산지표시 모범음식점 지정제를 영업장 면적 200㎡이상의 쇠·돼지고기 음식점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쇠고기 구이전문 대형식당으로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소매단계(정육점)까지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최종 소비단계인 300㎡미만 중·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없고, 돼지고기 음식점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반 서민들이 흔히 찾는 음식점으로 대상 폭을 넓히고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산으로의 둔갑판매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경남도는 한·미FTA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축산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인 현행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음식점 면적 300㎡이상에서 100㎡이상, 표시품목은 구이용 쇠고기에서 조리용 쇠·돼지고기로 확대시행을 대정부 건의한 바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 건의안에 채택되어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이 쇠고기에서 돼지·닭고기도 확대하는 법안이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물 원산지 자율표시 확산과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식육 원산지를 자율관리 표시하는 우수 음식점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소비자홍보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며, 부정축산물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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