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08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청와대 1/08(화) 14:30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시작하겠다.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경기도 이천의 한 냉동물류창고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로 40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다.

먼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부상을 입고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청와대도 오늘 아침 일일상황점검회의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과 관계기관의 초기 대응, 사고 수습과정 등을 점검하고 법률적 지원, 희생된 중국 교포 유족 입국시 편의 제공, 제도개선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 국가적 차원의 위험물질 관리방안 정비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사고의 원인규명과 신속한 사후 수습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사후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의 법률적 지원이나 신속한 사후수습을 위해 정부차원의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적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

▲ 대변인 : 오늘 저희 상황점검회의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것이 해당부처에도 내려갔을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오늘 아마 행자부 장관이 합동분향소를 방문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일 오전에 총리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사고수습과 보상 등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 박동석(이데일리) 기자 : 인수위 청와대 보고는 서면보고로 끝난 것인가?

▲ 대변인 : 그 부분이 조금 명료하지 않다. 저희로서는 일단 서면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계획된 것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좀 명료하지 않은 대목이 있는데, 인수위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줄 것이라고 기대 하지만, 아마도 이제는 별도의 업무보고, 또는 인계인수 단계로 전환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법무부에서 헌재에 의견서 제출한 것에 대해 어제 “명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척된 상황이 있는지,

또 그 당시 정 장관이 통과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판단을… 수긍을 했으니까 그때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그랬는데 왜 또 바뀌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하거나 사전에 정확한 내용을 들은 바는 없다. 사후에 아시다시피 의견서는 저희도 받아봤고, 법무부가 그때 당시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기로 했던 것이다. 법무부가 지금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당사자로서의 검찰의 법리적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지금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 관련해서 대변인께서 검찰이 당사자로서 법리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시에는 법리적인 이쪽의 판단이 있었지만 어떤 정치권에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했고 원안대로 의결을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나?

▲ 대변인 : 저희 말인가?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렇다.

▲ 대변인 : 정확하게 말씀의 취지를…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검찰이 어떤 법리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청와대도 당시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어떤 정치권에서 별다른 상황변동이 없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을 했다… 그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법리적으로는 생각이 있었지만 정치권의 어떤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 대변인 : 검찰의 법리적 의견이라는 것이다.

당시에 저희가 논란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몇 가지 법리적 쟁점들에 의해서 찬반의 의견들이 팽팽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것이지 ‘법리적으로는 어떤 판단이었는데, 정치적으로는 달리 판단했다’ 이런 뜻은 아니다. 혹시 질문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새로운 해석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다른 것이었다… 이런 것이라고 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당시에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이고, 국민적 의혹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시지 않으셨나? 당시에…. 그 부분은 법리적인 영역에 들어가나,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나?

▲ 대변인 :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특검에 법리적 타당성 문제는 항상 거의 모든 특검에서 예외 없이 논의가 돼 왔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법리적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이 특검의 수용 여부를 좌우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희는 당시에 판단했던 것이다.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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