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병의 훈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만, 병사들보다 긴 기간에 걸쳐 더 강한 훈련을 받는 단기복무장교의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현직 단기복무장교의 민원상담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최근 국방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법령상에는 사병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 동안(육군의 경우) 의무 복무를 하고 있지만, 단기 복무 장교 등은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고 있다. 훈련기간을 빼고 단기복무장교는 임관이후 3년, 단기복무부사관은 임관이후 4년, 준사관은 5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충위에서는 현행과 같이 현재 복무중이거나 향후 복무 예정인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단기 복무 부사관의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치주의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는 규정인 것으로 판단해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조항의 개정을 국방부에 권고하게 됐다.
고충위의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 장교와 부사관은 일반 병과 달리 자질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 해당자들이 장교·부사관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지원했으며, ▲ 단기복무장교의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게 되면 사관학교 출신자들과 차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충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현재 단기 복무 장교 등의 교육훈련기간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없다. 단기 복무 장교 등의 교육 훈련 기간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기간인 만큼 이를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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