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대상 확대해
이번 대출의 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만 35세이상으로 1년 이상 세대주로 등록된 단독세대주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 이하, ▲3자녀이상 다가구 가정은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이다.
세대당 대출 가능액은 전세보증금의 70%까지이고 금리는 연리 2%, 상환조건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을 방문해 대출 사전상담 후, 각 구청에 비치돼 있는 대출신청서와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소득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임차주택 소재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출대상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주민생활지원과(031-729-2824)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수정·729-5213, 중원·729-6214, 분당·729-7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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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팀 031-729-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