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댐 주변 지원금 확대를 위한 3도 공동용역 착수

청주--(뉴스와이어)--댐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와 지역의 낙후에 대한 적절한 보상·지원 등의 현실화를 위해 충청북도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중부내륙권 3도 (충북, 강원, 경북) 자치단체와 국회의원 공조로 입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년여 동안의 노력 끝에 3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12월말「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공동용역을 착수하였다.

충청북도는 최근「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지원되는 지원금 상향조정을 위한 법률개정에 중점을 두고 강원·경상도와 공동으로 법제연구 용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법제연구 공동용역기관은 충북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동용역 법제연구의 주요내용은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익금의 6%이내를 20%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전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액의 20%이내를 30%이내로 상향조정할 것과 출연금이 많은 충주댐과 같은 경우 추가지원금 산정기준인 조정계수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과 댐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법률안으로 △물 이용관련 편익 균형배분 및 수혜자 부담원칙 △댐 상류 및 주변지역 진흥사업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조항 등으로 가칭「댐 건설 주변지역 경제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기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충주·대청 댐에 연간 100억원 규모의 지원에서 대폭 증가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앞으로 공동용역의 추진계획은 댐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금년 10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3도가 공동발의 할 예정이다.

댐 지원 관련법률 개정안은 충청북도가 주축이 되어 3도 공동 으로 입법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현황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입법(안)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발의(안)을 확정 금년 4월말 까지 제18대 정기국회에 첫 번째로 상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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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하천관리팀 김영조 043-220-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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