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의 지원시간이 2008년부터 36시간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간 만65세 이상 노인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를 돌보미가 방문하여 월 27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나 제공받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부터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을 36시간으로 늘려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시간이 36시간으로 9시간 늘어남에 따라 36시간 기준 월 270,000원 ~ 294,000원까지는 지원하고 본인부담액이 국민기초수급자는 월18,000원에서 24,000원으로 6,000원 증가하고 차상위 계층은 36,000원에서 48,000원으로 12,000원 추가된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유로 부모를 돌보지 못했거나 맞벌이 부부로 몸이 불편하신 부모를 돌보는데 힘겨웠던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어 작년에는 305명이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희망시간을 선택하여 바우처 비용중 자부담을 선납하면 되고 식사 및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이용 도움, 외출동행 등의 활동 보조와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일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나 각 구청 및 전주시청 시민생활복지과 노인복지팀(281-2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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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시민생활복지과 오영인 063-281-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