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 의하면 농약의 제조·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농약관리법이 지난 12. 21에 개정됨에 따라 농약의 안전사용에 관한 제도적 관리가 강화되어 농약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고품질의 농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하였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농약의 제조업·수입업·판매업을 하는 자가 다음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당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지 3년이(판매업의 경우 1년)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 아니한 때
·약효보증기간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등으로 제조, 판매하다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 이러한 행정조치이외의 부정·불량농약을 제조, 판매하다가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비도덕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도 신설함으로써 농약관련업에서 철퇴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 확립 등에도 기대되나 그 동안 농약의 제조·수입·판매업 유통과정에서 만연하고 있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상이 한층 높였다는 평가이다.
농약관리법상의 농약의 제조업·수입업에 관한 등록과 사후관리는 농촌진흥청장이, 판매업은 시장, 군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농약 판매업소가 558개소가 있고 이중 시중판매상이 359개소, 나머지 199개소는 농협이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시판이 60%, 농협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동 농약관리법 개정사항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6. 22부터 시행되며 현재 이에 대한 하위 시행령 및 시향규칙도 개정하고자 농업인, 농업관련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의견을 주실 분은 형식에 구애없이 가까운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개진하여 주시면 제도반영에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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