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이천시 호법 물류창고 화재사고’에 발빠르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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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8-01-09 14:51
서울--(뉴스와이어)--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근로자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참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의 발빠른 대처가 돋보이고 있다.

사고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한 근로복지공단은 직원을 사고현장에 급파하여 사망자의 유족 및 환자들에게 산재보상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산재보상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합법근로자든 불법근로자든 차별이 없으므로 이번 참사의 피해근로자에게는 동등하게 보상과 치료가 이루어진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되며,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되는데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며,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다.

한편,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의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이 밖에 보험급여 청구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0075)에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을 구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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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보상팀장 라승관 (02) 267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