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청구 대상은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대립되는 중요 정책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市전체 20세 이상(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861,546명 중 17분의 1인 109,503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
※ 근거 : 「주민투표법」 제5조 및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5조
또한, 주민소환투표청구 대상은 시장과 구청장·군수 8명, 시의원(지역구) 26명, 구·군의원(지역구) 102명 등 총 137명이 해당되며(비례대표의원 제외), 市전체 19세 이상(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1,894,976명으로 대상자별 서명인 수는
- 시장의 경우, 8개 구·군 중 3개 구·군 이상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인 189,49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며, 구·군별 서명인 수는 중구 6,613명, 동구 18,950명, 서구 18,949명, 남구 14,586명, 북구 18,950명, 수성구 18,950명, 달서구 18,950명, 달성군 11,916명 이상을 받아야 한다.
- 시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구 내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며, 각 지역구(26개)별 청구권자 총수와 최소 서명인수는 붙임과 같다.
※ 근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 구청장·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는 중구청장 9,920명, 동구청장 39,763명, 서구청장 28,424명, 남구청장 21,878명, 북구청장 51,219명, 수성구청장 49,596명, 달서구청장 65,577명, 달성군수 17,873명 이상으로 해당 구·군에서 공고한다.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대상은 조례의 제정 또는 현행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에 대하여 市전체 19세 이상(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1,894,579명 중 90분의 1인 21,05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2조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자치협력과 행정지원담당 이헌달 053-803-2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