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해 12월 7일 태안 앞바다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방제활동에 이어 전라남도 해안지역까지 유입된 타르 제거 활동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에게도 교육면제 방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교육면제는 ‘08년도 법정 교육시간인 연 4시간이며, 방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원은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 전라남도 종합민원실(061-286-2361~4)과 도청 홈페이지(http://jeonnam.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리 기간과 겹쳐 집중방제 활동이 요구되는 영광, 신안, 무안, 진도, 해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민방위대원의 동원 및 자율 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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