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8.1.7 발생한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화재’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외국인 가족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국심사시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상자의 치료 및 배상문제 등으로 국내체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족 및 부상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임
□ 신속하고 간편한 사증발급
법무부는 경기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화재’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외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인척 등으로 사망·부상자 가족임이 확인된 경우 90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입국사증을 발급해 줄 계획임
사망·부상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입국사증을 발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증발급수수료를 면제함
□ 국내 체류편의 제공
유가족이 입국 후 배상문제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체류기간 중 본국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재입국을 허가해 줄 예정임
현재 부상을 입고 국내 병원에서 치료중인 외국인에 대하여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 줄 방침임
□ 참고자료
금번 화재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외국인 현황
- 사망 13명 (중국 12, 우즈베키스탄 1)
- 부상 2명 (중국 1, 우즈베키스탄 1)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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