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 5일 시행된 이후, 시민들에게 새 주소를 고지하기 이전에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우선 새 주소를 고지함으로써 부산시민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새주소 고지에 대비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절감과 행정을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실제로, 새주소 고지에 전자우편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절감되는 예산만도 홍보물 제작인쇄 등 간접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150만원(=14,500명×700원/건)뿐만 아니라 고지문 발송에서 이의신청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전자로 신속히 처리되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새주소 시설사업이 완료된 우리시 전역에 대한 새주소 고지는 각 구(군)별로 법적시한인 금년 4월 4일 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새 주소의 법적사용이 가능한 고시 또한 10월 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새주소는 2011년 까지 기존주소와 병행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될 예정이며 새 주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부산시 지적과(담당자:김용운, 888-4292)나 새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해결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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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적과 김용운 051-888-4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