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제 중소기업과 임시직 근로자들도 e러닝으로 경영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교육업체 크레듀(www.credu.com 대표 김영순)는 개인이 e러닝 강좌 신청 후, 과정을 이수하면 수강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개인수강지원금제도” 과정을 마련, 수강신청을 시작했다.

크레듀의 “개인수강지원금제도” 과정은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 회계, 공인중개사 등 10개 분야의 46개 강좌로 구성돼 있으며, 각 과정마다 100% 출석, 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받으면 고용보험을 통해 수강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강좌에 따라 다르며 최고 100%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 40세 이상 직장인,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이나 파견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강좌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크레듀 홈페이지(www.credu.com)에서 가능하며, 모든 강좌는 3월 1일에 시작한다. (02)1544-9001

크레듀 관계자에 따르면 “그 동안 오프라인 학원으로만 제한되었던 개인수강금지원제도가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e러닝을 통해 자기계발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출석률과 성적 등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수강료를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충실히 학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레듀에서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지원금 지급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서류만 구비해서 제출하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www.credu.com / (02) 1544-9001

<참고> 개인수강지원금제도란?

“개인수강지원금제도”는 노동부에서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수강료를 80~100%까지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40세 이상의 재직 근로자, 이직 예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 이직한 자 등이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무회계, 자동차정비, 웹디자인 등 일반과정이나 워드, 인터넷활용,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화 기초과정이 해당되며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과정은 온라인 교육에서는 제외된다.

각 과정마다 100% 출석, 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받아야 고용보험을 통해 수강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tr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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