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oney, 2008년부터 소득공제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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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카드
2008-01-10 09:53
서울--(뉴스와이어)--국내 최대 선불지불수단 “T-money”의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대표: 김정근, www.t-money.co.kr)는 2007년 12월 1일부터 T-money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정기국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전자금융거래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기명식(추후 기명화 허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티머니는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GS25, 훼미리마트, 쎄븐일레븐, 미니스탑, 바이더웨이의 5대 편의점을 포함한 모든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연말정산때부터 티머니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과 함께 합산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티머니카드를 사용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www.t-money.co.kr)를 방문하여 본인의 카드를 등록하여 기명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는 티머니카드 고급형에 한정된다. 카드 뒷면에 보급형 카드라고 표기된 카드와 정기권은 소득공제 혜택에서는 제외되지만 현금영수증은 기존과 변함없이 발행되며, 2008년 7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최저발행금액제한(건당 5,000원)이 없어지므로 보급형 티머니카드와 정기권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의 폭도 상대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등록 이후부터 등록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한국스마트카드가 그 사용 내역을 취합, 국세청에 전달함으로써 사용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등록 이후부터 발생한 사용금액에 한정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카드등록이 필요하다.

티머니카드를 사용하면서 기존에 한국스마트카드에서 T-마일리지 회원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등록을 위한 실명확인을 한 회원의 경우, 별도의 카드등록없이 기등록한 카드로 사용한 사용 금액부터 소득공제혜택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2007년 11월 30일 이전 등록회원: 2007년 12월 1일 이후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 / 2007년 12월 이후 등록회원 : 등록시점부터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편, 소득공제혜택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등록 업체가 발행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정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오직 티머니카드뿐이다.(유패스카드, 이비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한국스마트카드의 김정근 대표이사는“기존에 상대적으로 고액결제수단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데 비해 일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관련법령 개정으로 티머니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티머니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기쁜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스마트카드 개요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 교통 결제를 넘어 광범위한 일상에서 더 편리한 지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서울시 신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 첨단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2008년 뉴질랜드, 2011년 콜롬비아 보고타에 진출한 이래 꾸준히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후불 청구 방식의 ‘모바일 티머니(Mobile T-money)’를 선보이며 스마트 결제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14년 ‘고객’, ‘도전’, ‘상생협력’, ‘사회공헌’ 등을 4대 핵심 가치로 설정, 실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t-mon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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