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에서는 올해부터 획일적이고 개성 없는 건축물 신축이 제한된다.

대전시는 ‘건축심의제도’를 대폭 손질해 건물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살려 도시미관을 높이고 친환경 건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의 건축심의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앞으로 아파트는 동일단지내 디자인요소 도입을 의무화해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 건축이 제한되며 하천변에 대한 좁망을 우선해 하천변을 따라 아파트를 병풍형으로 배치하는 건축계획도 제한된다.

또한, 공동주택단지내 휴게시설, 보도패턴, 야간경관조명 등을 종합한 환경디자인 심의로 기능과 미가 조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또, 개성과 디자인을 살린 명품건축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획일적인 디자인은 건축심의시 제재하고 획기적인 디자인은 심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그 동안 25일이 걸리던 건축심의기간도 14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도서도 주차계획도 및 아파트단위 세대 평면도, 코아 단면상세도 등을 제외해 일반건축물은 10매 내외, 아파트는 15매 내외의 도면을 줄였다.

건축심의 유효기간도 2년으로 제한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신기술, 주변여건 변화사항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능력없이 심의만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비율을 60%에서 8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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