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증권자문위원회에는 권종호 건국대 교수,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박 준 서울대 교수, 정영태 상자회사협의회 전무, 조인호 덕성여대 교수, 최 훈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홍정훈 국민대 교수 등 8명이 참가하고 있음 -가나다順
합동자문위원회는 매년 증권예탁결제원의 각 자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증권예탁결제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자문하여 왔는데 올해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임
이날 홍정훈 교수(국민대 경영학과)는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과 증권예탁결제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의 혁신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저비용 고효율의 자본시장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레벨업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동인(動因)이 될 것”이라며 증권예탁결제원 경영진에게 2008년에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음
한편 증권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책임을 다하고 자본시장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탁결제, 국제, 파생, 전자증권 등의 분야로 나누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되는 자문을 통해 업무서비스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음
《참고자료》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 전자증권제도란?
자본시장의 증권을 실물증권으로 발행하지 않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기재(등록)함으로써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제도 → 증권의 전자화, 증권발행 및 유통의 전자화
이는 과거 실물기반 발행·유통체제에서 ‘부동화(不動化)’단계를 거쳐 ‘무권화(無券化)’ 단계로 이행된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완성된 형태임
○ 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이미 국내외적으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금융의 전자화’가 확산된 시점에 증권의 전자화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해외 선진국가들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자증권제도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입이 불가피(30개 OECD 국가 중 22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하고,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향후 3년간 실물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2,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불법적 거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예탁 무기명증권의 불법적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발행회사 측면 : ①증권의 발행, 보관 및 폐기 등에 관련된 증권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②증권발행기간 및 권리행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됨
금융중개기관 측면 : 실물증권관련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축소(월간 약 23만 시간 절감 가능)되어 역량을 신상품 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기관의 가치 및 수익성 향상이 가능함
투자자 측면 : ①실물증권의 보관 및 관리에 따른 도난·분실 등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②증권 발행기간과 상장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투자자금의 조기 회수로 투자효율성이 제고됨
감독정책 및 감독 측면 : 자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과 정보수집능력이 강화되어 감독기능의 효율성이 제고됨
자본시장 측면 : ①자본시장에서 실물증권의 취급과 관련된 업무프로세스들이 대폭적으로 축소되거나 절감되는 등 업무프로세스의 혁신으로 시장참가자의 편익이 제고되며, ②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시장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져 아시아 지역 내 자본시장 허브로 도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향후 추진 과제는?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종적인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을 수립하고,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구성된 ‘비상설 전담반’의 운용 지원을 통해 전자증권특별법의 입법을 지원하며,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및 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투자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증권예탁결제원 조사개발부 전자증권팀 허항진 팀장 031-900-7162, 7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