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10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청와대 1/10(목) 14:30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1월 10일 목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경찰청장에 어청수 現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하고 경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몫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준곤(53세) 現 법무법인 삼일 대표변호사를 추천하여 신규로 임명하였다.

구체적인 인선배경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 두 가지는 인수위측과 다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이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오점곤(YTN) 기자 :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왔는데 ‘일부 조항이 위헌인데 수사는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청와대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도 지금 막 듣고 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특검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국민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란다.

- 정승민(SBS) 기자 : 지난번 당선인 회동 때, 당선인과 추가로 만나실 의향도 있다라는 뜻을 비추어주셨는데―부부동반도 좋고, 추가로 협의할 게 있으면…―혹시 당선인하고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접촉이나 이런 것이….

▲ 대변인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은 그게 추진된 바가 없다. 그러나 두 분이 서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연합에 기사 난 것 보면, 지난해 9월인가? 정상회담 전에 북쪽에서 김양건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뭐… 4자선언, 3자선언 등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갔다는 취지로 보도가 됐는데, 그 진위여부를 좀 확인해 달라.

▲ 대변인 :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남북 정부기관 책임자 간에 접촉과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하나는 최근에 차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언론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있다.

관련해서 사실 몇 가지를―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일부 부처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보도되는 것들이 있다. 몇몇 사례가 있다. 외교부, 건교부, 국방부 등이 있었는데 저희가 대개 확인해 본 바로는 사실과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보도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지금 아시다시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존에 추진해 온 언론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과는 다른 정책들을 도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다.

그러나 다음 정부의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정책과 이와 관련한 공간과 기능은 임기말까지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또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보도 중에 오늘 그런 게 있었는데,

혁신도시가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으로 인해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균형발전 시책의 중요한 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일관된 의지이다.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추진이 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 정도와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새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저희로서는 기대하고 있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차기 정부가 준비하는 정책은 다음 정부 때 했으면 한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몇 부처에서 일어나는 기자실 복구 움직임을 자제해 달라고 인수위 측에 요청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자들한테 요청하는 것인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 ]

▲ 대변인 : 그거는 인수위 측에 요청하는 것이다. 기자들이 공간을 옮기고 폐쇄하고 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 김연세(K?T) 기자 : 헌재가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아쉽다거나 이런 입장은 없나?

▲ 대변인 : 아까 말씀드린 것에 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 조재익(KBS) 기자 : “임기말까지 공간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부처에도 “이런 것을 좀 지켜라” 이런 지시를 내린 일이 있나?

▲ 대변인 : 새롭게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시를 내린 바는 없다.

몇 가지 보도가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과 많이 다르더라-그런 것들을 확인한 정도이다.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 어떻게 다른가?

▲ 대변인 : 그건 제가 나중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다. 그건 취재하셨던 기자 분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많이 다를 것이다.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할지 모르겠지만.

더 질문 없으면 브리핑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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