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 가산점 확대

서울--(뉴스와이어)--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또는 저비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허가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여 1.1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전체에너지의 약 1/4를 차지하는 건축물부문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2020년 예상 에너지소비량의 15% 절감을 목표로 설계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전반에 걸친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하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07.9)’의 일환으로 설계기준을 보강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① 신·재생에너지 설계기준 신설 및 가산점 확대

ㅇ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 현행 국내에 보급률이 높으며 그 투자대비 경제성이 우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4종에 대해 효율, 설치, 관리상의 필수조건 및 권장부문 설계기준 규정

ㅇ 전체 냉·난방, 급탕, 전기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상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신설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시 가산점 확대

ㅇ 급탕용 보일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한 경우 및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 전력량 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의 가산점 부여

특히, 최근 1백달러를 기록한 국제유가, 화석연료의 고갈,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압력의 가중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은 국가당면 우선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경제성이 낮아 시장에서의 자발적 채택은 어려우므로 일반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설계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해당설비의 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가산점을 추가로 반영하여 권장사항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이번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은 그간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관계기관 및 관련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포럼(‘07.9.20)’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건축위원회의 에너지설비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최종확정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건축기획팀 팀장 강병옥 2110-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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