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내 원주민 재정착 지원대책 구체화
이번 개정안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주민생활지원대책의 근거를 마련한 동법 일부 개정안(최인기의원 발의)이 의결·공포(’07.10.17)됨에 따라 직업전환훈련 규모, 주민단체에 대한 위탁사업 유형 등 시행에 필요한 구제척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건설 단계마다 장비운전·목공 등 공사참여와 분묘조사·청소·경비 등 공사지원 업무에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들이 맡게 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내실있게 본격화하고, 주민들은 향후 자신들이 거주하게 될 도시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도시조성에 필수적인 정주여건 마련에 일조하게 된다.
또한, 혁신도시 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에 기인한 영농·상행위 불가 등 일시적인 생계곤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제공하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주민 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사업 지원 및 직업알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직업전환훈련과 관련한 지자체에서 훈련대상·방법·수당기준 등을 정하고,
- 소득창출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관할 지자체 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주민단체 : 혁신도시 사업예정지내 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출자법인) 등으로써 분묘조사, 지장물철거, 청소·경비등 현장공사에 부수적인 사업을 수탁 시행
- 관할 지자체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에 밝은 주민고용이 득이 되는 만큼 사업자가 이를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앞서 ‘07년 3월 27일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공공사업 보상내용이 물적 보상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재정착, 정주환경 구축 등이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게 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공공사업시행을 우선시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피보상인과 지역주민을배려하는 상생의 틀을 갖춤으로써 향후 공공사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대하여는 행복도시의 운영사례*에서 보듯이 제도도입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본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본질적으로 지자체 중심사업임을 감안하면 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행복도시 사례 (시행령개정 ‘07.3.27 이후):
- 직업훈련 123명 이수, 주민단체 58억 위탁사업 계약 체결
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정내용이 확정되었으며, 효력발생은 특별법 시행시기와 일치시켜 2008년 1월 18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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