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올해 긴급복지예산 9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에 나선다.

긴급복지는 저소득층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은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89만8,000원), 재산가액 9,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청약저축,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의 가정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주거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는 4인 가구 126만원,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주거비는 4인 가구 월 47만원, 해산ㆍ장제비는 상황발생시 각 50만원, 연료비는 동절기중 가구별 월 6만6,000원, 전기요금은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생계, 주거, 의료비 등 359건에 6억6,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도 254건보다 41.3%가 늘어난 수치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600-2512)나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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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김성혜 042-60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