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시장 송하진)에서는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에 조기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장애완화 및 장애아동 가정내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아동의 조기치료비를 지원하기로 밝혔다.

이에, 전주시는 2007년 6천여만원의 예산으로 105명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7천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지원대상자 116명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치료비 지원을 1월 14일부터 1월 25일까지 2주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만 12세 이하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내)의 전주시 등록 재가 장애아동이면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제한없이 조기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전주시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위장전입자,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구비치 않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장애아동 조기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아동 가정에서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아동 조기치료비 지원 신청서’를 받아 치료받는 기관에 기한 내에 제출한 후, 시에서 서류 검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 받게 된다.

시 관계 담당자는 장애아동의 조기치료를 담당하는 치료기관이 전주시에서 인정하는 치료기관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조기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장애아동의 장애극복을 위해 더욱 많은 지원에 전진할 것을 다짐하며 장애아동의 조기치료비 등 다양한 장애극복을 위한 시책발굴에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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