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회의에서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를 비롯하여 ① 무연금 재일 한국인 장애인·고령자 문제, ② 지방참정권 부여문제, ③ 지자체 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원 임용, 민족 교육 등 사회생활상 처우 문제, ④ 우토로 거주 동포 문제, ⑤ 원호법 적용문제 등 재일한국인의 지위 향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반 사항들도 폭넓게 논의되었다.
금번 회의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1) 일측은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제도, 재입국 허가제도 등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어 실제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 표명
(2) 우리측은 재일한국인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가 요청됨을 강조하며,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제도ㆍ재일한국인 재입국허가제도ㆍ강제퇴거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외국인 등록법상 벌칙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
나. 무연금 재일한국인 장애자 및 고령자 문제
(1) 우리측은 일본 국민연금제도상의 국적조항 철폐(82년)시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82년)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재일한국인 고령자 및 장애인들이 무연금 상태로 방치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이며 고령자인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일측이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
(2) 일측은 납부를 전제로 한 연금 수혜라는 일본 연금제도의 원칙을 설명하는 한편, 최근 장애인 관련 법조항의 개선이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차원의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다.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문제
(1) 우리측은 최근 지방참정권 획득에 대한 재일한국인 사회의 높은 관심을 소개하면서 재일한국인 사회의 염원인 지방참정권 부여가 실현되도록 일 정부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
- 우리정부의 정주외국인에 대해 지방참정권 부여조치를 설명하고 상호주의 관점에서 일측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하는 한편, 개방적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도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조치가 바람직함을 강조
(2) 일측은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가 국가의 근본제도와 관련된 문제임을 설명하면서, 일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동향 등을 보아가며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
라. 재일한국인에 대한 사회생활상의 처우
(1) 우리측은 재일한국인의 지방공무원 및 공립학교 교원 채용시 국적 조항 철폐와 임용 후 승진ㆍ보직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를 위해 일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 특히, 관리직 교원으로의 임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 제기
- 한편, ‘민족학급’ 증가 및 방과후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일측의 지원을 요청
(2) 일측은 지자체에 대한 지도 등을 통해 재일한국인의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 등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민족교육 관련 방과후 학습·취학 안내서 발송 등 합의각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
마. 우토로 거주 동포 문제
(1) 우리측은 동 사안이 우토로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일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토로 재일한국인들의 안정된 거주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
(2) 일측은 우토로 지역의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정부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동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
바. 원호법 등의 재일한국인 적용문제
(1) 일측은 원호법상 국적조항 철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01.4월부터 3년간의 한시법인 ‘평화조약 국적이탈자 등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약칭 ‘조위금 지급법’)을 시행하여 조위금을 지급하였음을 설명
(2) 우리측은 군인, 군속으로 동원된 재일 한국인이 지금까지도 원호법, 은급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원호법 등의 국적·호적 조항 철폐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조치 요청
- 일측의 한시법 제정을 통한 동건 해결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엄격한 선정조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원호법 등의 국적·호적 조항 철폐가 필요함을 강조
사. 기 타
(1) 우리측은 최근 도입된 일본의 신입국심사제도가 한·일간 인적 교류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2) 일측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 운용 상황을 보아가며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변
한편, 양측은 차기회의는 원칙적으로 2008년 하반기에 동경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일정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일본과 02-2100-7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