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현직 법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명섭 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명섭 판사(43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하였으며 앞으로 2년간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위원회 전문성 강화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며, 세무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판사1명, 변호사3명, 대학교수 2명, 회계사 2명, 세무사 5명의 조세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시민의 사전 납세권리구제 크게 기여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년(‘06-07년)간 총969건(69,418백만원)의 지방세 안건을 심의하였고 그중 192건(13,708백만원)을 인용(인용율 약 20%) 하여 시민의 지방세 납세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 사례 1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에 거주하는 000은 00구청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세 처분 받고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해 처분이 연면적 산정에 있어서 발코니 면적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취소처분 결정함(5천5백만원).
- 사례 2
서울시 00구 00동에 거주하는 000은 00구청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처분 받았다.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은 취득세가 비과세됨에도 고지처분을 받은 000은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신청인이 비록 상속으로 다른 상속인과 함께 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당해 지분은 지방세법령상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한 규정을 확인하고 그 후에 상속받은 당해 주택에 대해 취소처분 결정(1천1백만원)
소송 전 권리구제 기능 강화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이 매3주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2008년은 총 17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상 이의신청의 처리기한은 90이나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처리기한을 46일로 단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키로 하였다.
신임 김명섭 위원장은 『억울하게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서울시 다산플라자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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