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주거밀집 지역이나 공동주택 단지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시간, 장소, 사유 등을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지난해 도내 10개소방서 전체 화재출동건수는 총 5,473건으로 이 중 오인신고를 포함한 비화재 출동건수는 3,618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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