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도는 최근 개발수요에 편승한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최일선의 리·통장, 임업후계자, 독림가 오지독립가옥 거주자 명예산림보호지도원 등 500명을 산림보호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에게 근무수칙 산림피해 신고요령 현장보존용 사진촬영방법 포상금지급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오는 2월중에 실시하고 해빙과 영농철이 시작되는 3월 부터는 도내 전 지역에서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돌입한다.

특별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고포상급 지급절차 신고처 와 산림병해충 예찰요령 등 다양한 산림보호정보를 수록한 수첩을 제작배부 하여 현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관내지역 산림 및 농지에서의 각종 행위 시 허가여부와 장비반입 등을 감시하며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신고하여 피해 최소화는 물론 대형 산림피해를 예방 할수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매월 4일에 이들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내용붙임) 임무부여와 단속정보도 제공할 계흭 이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의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안이 경미한 사항등은 월별 신고 건수를 고려하여 금년도말에 우수신고자는 포상을 실시 등 인쎈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도관계자는 최근 들어 장비현대화 등으로 대형 산림피해가 우려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폐션 등이 난립되는 등 행정력만으로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한계가 따르므로 민간산림보호 감시체계가 중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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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산림정책과 산림보호담당 박규원 033-249-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