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한 63명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으로 참여할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인 지난 1월 1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복직이 불가하다.
금번 사직인원 63명은 전체대상자 44,250명의 0.14%로 대상별로는이장 1명, 반장 9명, 주민자치위원 53명 등이며, 시군별로는 남해군이 가장많은 24명, 마산시 10명, 김해시 5명, 진해·사천·하동 각3명, 창원·의령 각2명, 밀양·거제·창녕 각1명 등이다.
지난 2004년 국회의원선거시 사직한 사람은 65명으로 0.17%를 차지했고, 200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시 사직한 사람은 145명으로 0.32%를 차지하였으며, 지난해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직한 사람은 46명으로 0.10%를 차지했다.
경남도는 이·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의 사직으로 행정업무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안에 결원을 충원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장과 반장 등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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