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직전의 응급환자에게 1분 이내에 전기충격을 시도하면 생존율은 90%까지 높아지고,1분이 경과 할 때 마다 제세동의 성공률은 7~10%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정지 환자 발생시 현장에서의 자동제세동기에 의한 전기 충격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으로 구급차·철도차량·항공기·선박·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응급조치를 취하면 살릴 수 있는 구급환자가 신속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07.12.14일 개정되어 ‘08.6.15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에서는 우선 시청별관,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학교,4개 중심소방서 등 8곳에 보급형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나 근처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22개 전소방서 및 역대합실 등 공공장소에 확대설치 할 예정이다.
2007년도에는 12월4일 마포구 합정동에서 40대 남자가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식이 없는 환자를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으로 소생시킨 사례 등,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소생시킨 사례가 173명에 달한다.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번 자동제세동기 시범설치와 구급대원의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현장에서의 소생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함과 더불어, 심정지 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등 기본응급처치가 生死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가까운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자동제세동기(AED:Automated-External-Defibrillator)
심정지가 발생되기 직전에 심장이 가늘게 떨리는 듯한 ‘심실 세동’이 발생하는데,이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 응급의료기기로 외국에서는 공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기기작동은 몇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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