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반시장적 투기대책으로 인해 부동산세제가 왜곡되어 있다며, 시장친화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보유세와 거래세로 구분되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보유세제의 경우 첫째, 지나치게 복잡하여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며, 둘째, 조세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가 상존, 셋째, 세부담 수준과 그 증가속도가 매우 급격하다는 점,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요인이 상존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거래세제의 대표적인 세목들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다. 거래세제들의 문제점들로는 거래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 소득에는 과도하게 중과세하고 있어 비효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노무현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상속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정책효과는 분명하지 않은 채,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히 훼손시킨 것으로 인식된다.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세제를 조세논리에서 접근하기 보다 정치적 목적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은 세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정책대안으로 “보유세와 관련해 재산세는 현재의 3단계 누진구조를 폐지하고, 단순비례 세율을 적용하며, 종부세는 반시장적 요소를 제거,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의 표면세율의 합이 1%를 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고, 양도세의 세율인하 및 상속세, 증여세를 현행의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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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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