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화학물질과 관련된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크기 및 규격이 정부 부처간에 통일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건강유해성 분야에 흡인유해성물질이 추가된다.

노동부는 화학물질 경고표지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을 정립하고,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섭취시 기도 흡인을 막기 위해 건강유해성분야에 흡인유해성 물질 추가, ▲인체에 유해한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을 5%미만 함유한 경우에도 하한값을 0.1%이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경고표지 중의 그림문자의 크기를 표지 바탕의 20분의 1 이상, 소량 용기에는 0.5㎠ 이상으로 변경,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문구의 표준 코드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영업비밀 불인정 대상 화학물질의 범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추가 등이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GHSGHS(Gl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순회교육 당시 참여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사업장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는 종전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그동안제도운영상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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