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규 후 올해 1년간 ▲연체가 없는 고객은 이자납입액의 3%를 되돌려 받고 ▲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면 1%를 환급 받도록해 거래가 양호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또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최초 대출받은 시점보다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자안전지대론’ 신청시 금리보장에 따른 옵션비용을 50% 감면해 0.15%p정도 금리인하 효과가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자가 위 3가지 우대 혜택을 받는 경우 총 1%p만큼 금리인하 효과가 있어 연간 100만원정도 이자를 덜내게 된다.
이번 우대 방안의 대상은 ▲ 하나은행에서 주택구입 담보대출 받는 무주택세대로서 ▲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 신청을 해야하고 ▲ 현거주지 및 직전과 전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상 현 세대원의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고객이어야 한다. 이번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지원 한도는 5천억원이다.
김종열 하나은행장은 “요즘 금리가 급등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시기에,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무주택자 주택대출 우대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최근 은행권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거 목적의 실수요자인 서민들을 위한 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개요
KEB하나은행은 1971년 6월 한국투자금융으로 설립된 이후 최초의 민간금융기관에서 국내 3대 은행으로 발전하였다. KEB하나은행은 폭넓은 기반의 고객에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만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일관된 경영활동으로 견고한 신뢰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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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공보팀 이정대 과장 2002-2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