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중가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내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05년 1월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그간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금번 고시 개정으로 통관지 세관장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보다 가까이서 신속한 지정업무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을 받지 않고 전자상거래물품을 통관하는 업체가 마약류 등 국민건강위해물품을 일반물품에 숨겨 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하는 등 보다 엄격한 통관 관리를 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병수 사무관 042)481-7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