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을 기피하는 대기업 의무고용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수단의 하나로 특별고용사업장을 설치하고 노동시장에서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 안정적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며, 법적근거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제3장(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특례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노동부에서 2008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개소당 최대10억원을 지원하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전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최대 2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제도로 장애인 100여명의 영구적인 일자리가 마련된다.
지원조건은 모기업이 자(子회)사를 설립, 상시근로자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이고 그중 50% 이상이 중증장애인으로 10인 이상을 7년 이상 고용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되며,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로 고용장려금과 보조공학기기 설치 자금등도 지원해 준다.
응모자격은 부지가 마련되고 기업을 설립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또는 전북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처 : 02 - 3480 - 7986(노동여성정책과)
0652-246-4656(한국장애인촉진공단전북지사)
전북도에는 표준사업장이 2개소(군산,정읍)가 운영중에 있으며 약 100여명의 장애인들이 취업하고 있고, 타타대우자동차회사등에 차량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정용 제품등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2008년도 장애인 취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력 300여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주민자치센터 보조인력으로 80여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교통사고 예방사업등 사회적 복지일자리에 300여명이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유치되면, 도내 장애인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며, 기업의 장애인고용율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고, 우수한 장애인 인력을 취대한 활용하는 등 취업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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