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제조업의 창업촉진과 고용확대를 위하여 ‘07년 1월부터 ‘09년 12.31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창업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본 사업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국·도비 12억원을 확보하고 오는 1월21일경 사업시행공고를 거쳐 시·군 사업설명회, 온·오프라인 홍보 등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보다 많은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게 보조금 혜택을 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규 투자금액(토지제외)이 5억원이상(임대공장 3억원), 5인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이며 지원금액은 투자금액의 10%(10억원 한도)를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개인), 법인설립등기일(법인)을 기준으로 하되 위장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계, 기업형태 변경, 폐업후 재개시 등은 제외된다.

투자금액의 인정범위는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공장 및 건물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5억원이상(임대공장 3억원) 투자한 경우이다.

보조금의 신청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투자명세서 및 투자증빙서류 등은 도 기업지원과(전화: 280-3223)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의 지급은 관련서류의 확인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하되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내용을 취소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신청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투자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2년 동안은 유지하여야 하며 창업투자보조금의 대상이 된 자산의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지방에서 제조업 창업의 애로 중 하나인 “자금부족” 문제를 크게 해소해 창업 활성화와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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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기업지원과 기업애로해소담당자 송경호 063-280-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