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도로누수 최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올해부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누수보상금은 광주시내 도로에서 수돗물이 새는 것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하며 2만원상당의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배송하여 전달한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시내 도로누수 신고는 총 1천3백여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누수가 확인되어 최초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733건이었다.

市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누수로 인한 수돗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수신고자에 대한 수혜를 확대키로 하고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였다.

市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돗물 누수는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차원에서 신고보상금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돗물 도로누수 신고는 『국번 없이 121번』이나 市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062-613-6203)로 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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