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3개 세목(주민세, 자동차세, 취등록세)의 체납액을 중점 독려해 체납이월액을 3백억원 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이 기간동안 모든 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교묘히 은닉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보험, 카드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발굴해 강력한 압류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압류되어 있는 재산의 공매처분, 출국금지,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각종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창원시는 시세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008년도부터는 연중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활용 및 야간 번호판 영치의 날’을 정해 창원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자동차세 체납자는 시내에서 운행을 못한다는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창원시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45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8월부터 ‘부서별 행정지원담당 읍면동합동징수책임제’ 및 일제정리기간동안 체납자에 대해 매일 퇴근시간 30분후 2시간동안 전화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한 ‘132운동’의 결과로 분석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해 시민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납세과 055-212-3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