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기준강화에 따른 조치는 이전에는 해당농산물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 기타농산물 기준으로 분류하고 적·부판정하여 행정처분 의뢰할 것이라고 연구원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의 대표적인 농약성분으로는 프로시미돈, 클로로타노닐 등이며, 이들 기준은 농약검출 농산물이 기타농산물로 분류될 경우 0.05ppm으로 거의 불검출 수준이다.
기타 농산물 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을 등록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잘못 사용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연구원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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