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전염병 정보 분석 및 활용을 촉진하여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를 하기 위해 전염병 신고·보고의 신속·정확성을 제고토록 의사·한의사 등 신고의무자들에게 당부했다.

○신고와 보고의 의무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 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 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4군 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전염병환자 등 ·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기타 신고의무자

제1군전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때에는 그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식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육·해·공군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미 신고시 행정처분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200만원이하의 벌금
-기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 200만원이하의 벌금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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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여성복지보건국 보건정책과 질병관리팀장 김정윤 032-440-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