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로 유명한 무안갯벌, 국제적인 습지로 공인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고 있는 ‘람사르 아시아지역 회의’에서 전라남도 무안갯벌이 람사르 습지 제1742호로 공식 지정·등록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무안갯벌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제1호 습지보호지역(2001.12.28 지정)으로 복잡한 해안선과 조류의 영향으로 다양한 유형의 갯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원시성을 지닌 채, 자연과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장소로 생물다양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갯벌생태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건강하고 청정한 갯벌무안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번에 등록된 무안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인 무안군 현경면 및 해제면 일대 35.6㎢로써, 연안습지로는 순천만갯벌(‘06.1등록)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이며, 전체습지로는 8번째로 지정된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에 무안갯벌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동식물의 서식 습지인 점을 들어 등록신청을 하였다. 람사르 사무국에서는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난 14일 무안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공인했다.
해양수산부는 무안갯벌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03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07년까지 78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갯벌방문객센터, 해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생태공원 조성, 마을하수도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06년부터는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 NGO 등과 함께 보호구역의 자율관리에 노력해왔다.
특히, ’08년에는 14억을 투자하여 갯벌방문객센터를 완공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무안갯벌을 찾아 갯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의 유류오염과 관련하여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에 2.8톤 정도의 타르덩어리가 유입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유입된 타르덩어리를 전량 수거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갯벌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무안군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안갯벌의 유류오염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방제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향후 갯벌복원 시범사업 실시, 습지보호지역 폐기물수거사업 등 지원가능한 모든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 대한 준비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계속적으로 연안습지보호지역 중에서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하여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국제적 위상을 더욱 더 제고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람사르 협약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에 101번째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157개국에 1,708개소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되어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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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양환경본부 해양환경기획관실 해양생태팀 팀장 윤현수 02-3674-6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