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혐의가 큰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전기(’07.1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한바, 간이과세자 중 208,314명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따라서 이번 신고 시에 불성실신고혐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성실신고 안내하고, 업종별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것임
국민 개납 실현 및 금년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근로장려세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 7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적용되므로, EITC 적용대상자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 신고관리 강화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임
이는 현금거래로 인한 과세자료 미발생, 행정력 부족 등을 이용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추진내용
1.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선정, 중점 점검 실시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208,314명을 선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금액 등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자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39,578명
- ’07.1기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자
- ’07.7월~11월의 신용카드 등 매출 합계금액을 6개월 (과세기간)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자
* 기준금액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6개월)별 2,400만원
· 납부의무면제자 : 간이과세자로서 과세기간(6개월)별 1,200만원
임차료, 인건비, 전기·가스·수도료 등 사업장 기본경비가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19,613명
* 월 기본경비가 900만원(6개월 5,400만원)인 노래방 사업자가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 이하인 1,100만원만 신고한 사례
*월 기본경비가 1,500만원(6개월 9,000만원)인 모텔 사업자가 간이과세기준금액 이하인 2,000만원만 신고한 사례
부가가치율 및 현금매출 비율이 동일업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업자 149,123명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생닭 구입액(2,900만원)에도 미달하게 매출액을 신고(1,800만원)한 사례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사식당, 할인마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 자료노출 금액만 신고한 사례
□개별적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 검증 강화
점검대상자에 대하여는 추정수입금액 산정 등 전산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별 성실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임
2.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 유도
그동안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신고를 해온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는바,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임
* 사업자단체 : 한국음식업·대한숙박업·대한미용사회·한국세탁업 중앙회, 대한제과·한국공인중개사·한국인터넷PC문화 협회 등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신고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및 사용 비율,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 등 사업자단체별 성실신고지도 자료를 근거로 각 직종별 협회(중앙회 및 지회) 등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성실신고안내문 단체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신고 후에는 사업자 단체별 소속회원들의 납부면제자비율 등 신고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할 예정임
향후 추진방향
국민개납 실현, EITC의 성공적 집행, 4대 보험의 징수기반 확충 등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매우 중요함
소액의 세금이라도 떳떳하게 납부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다는 선진납세의식이 확산되도록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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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사무관 397-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