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 까지 보육료 지원
또한 영아기본보조금,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도 인상하여 부모들의 보육비용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합하여 ‘소득인정액’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출함
’08년 보육예산의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06만명 중 78% 이상인 83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07년 77만명에서 8%p가 증가한 숫자다.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차등보육료(1~5층)의 경우,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 중 최하 30%(5층)에서 많게는 전액(1층, 2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소득 인정액 151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는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은 경감하면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06년부터 도입한 만2세 이하 영아 기본보조금은 월 48천원~23천원까지 지원액을 인상하였다.
영아기본보조금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 영아는 시설 유형(국ㆍ공립, 민간시설)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육료를 부담하게 되고, 2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영아기본보조금 지원단가 : (’07) 만1세 미만 292천원, 만1세 134천원, 만2세 86천원 → (’08) 만1세 미만 340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09천원
※ 기본보조금 : 부모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또한 올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등의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07) 162천원 → (’08) 167천원
※ 장애아 보육료 : (’07) 361천원 → (’08) 372천원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07) 만1세 미만 181천원~만4세 81천원 →(’08) 만1세 미만 186천원~만4세 84천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의 경우, 보육시설을 다니는 만5세 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의 경우, 장애정도 및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에 한하여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50%의 보육료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08년 보육료 지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지역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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