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올해부터 처음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울산시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하수법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제도’를 도입토록 되었으나 구·군 지하수조례의 제정이 최근 완료되어 금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상하수도 요금 검침 고지서상의 지하수 부분을 분류,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정 오는 2월 중순, 1월분에 대해 첫 부과할 계획이다.

부과 대상 시설은 울산지역 전체 지하수 이용시설 4,741개소(허가 183개소, 신고 4,558개소) 가운데 약 2,290(48.3%)개소로 예상됐다.

부과금은 연간 6억원 정도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100개소(7,000만원), 남구 350개소(1억), 동구 90개소(3,000만원), 북구 350개소(3억), 울주군 1,400개소(1억) 등이다.

부담금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50%를 적용한 단가(80원)를 취수량에 곱해 산정하며 기본요금은 2,000원이다.

부과대상은 가정용은 양수능력 100톤 이상 시설, 일반용(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기업체 등)은 양수능력과 상관없이 허가받거나 신고한 시설 등이다

다만 국방·군사시설사업과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 어업·일반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과 유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초·중·고교 부속시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등의 시설은 부과가 제외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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