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별 불복건에 대해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적법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싱가폴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ㆍ싱가폴 FTA협정에 의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관발급방식에 따라 싱가폴 정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발급권한이 없는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추징되었고,
원산지증명서 미구비시 수입신고요령 미숙에 따른 오류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시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또한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사항(2건)으로서, FTA체결당사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3국으로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는바, 다만 지리적 수송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환적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비당사국 세관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수입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1건은 제3국 경유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입증되어 세관장의 직권시정을 통해 구제받았으나, 다른 1건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구제받지 못하였음
이외에도 아시아ㆍ태평양 방콕협정(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에 의하면 체약상대국이 원산지인 물품을 수입시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국내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물품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기본세율(8%)이 아닌 낮은 양허세율(6.2%)로 잘못 신청하여 추징 조치하였고,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FTA체결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었다 하더라도 무역거래과정에서 제3국의 중계인이 개입되어 FTA상대국에서 제3국의 중계인을 수입자로 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적법하지 않아 추징된 사례도 있었음.
불복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혜관세 신청절차상 오류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적법성 및 직접운송원칙의 오인 등 주로 절차상 오류에 집중되어 있는데, 향후 한·미 FTA 발효 등 FTA확대에 따라 앞으로 원산지 판정기준 등과 같은 실질적인 사항들이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FTA협정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은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며 아울러 원산지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원산지 사전심사제도」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복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불복청구사례를 쟁점별로 분석하여 CRM(고객관계관리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법령정보」코너를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FTA 양허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무역업체가 규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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