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사업철수에 따른 애로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중국정부가 가공무역 제한, 근로자 해고요건 강화 등을 실시하면서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중국사업을 접고 나오려고 해도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지연되어 철수를 제 때 못하고 중국 내 발목이 붙잡혀 있다. 이에 따라 산동성 청도시의 경우 무단철수하는 한국기업이 ’04년 18개사에서 ’07년 9월 현재 43개사로 증가 추세이다.

전경련(회장 조석래)은 ‘중국진출기업 사업철수를 통해 본 청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으로 환경 및 노동친화형 새로운 경제정책을 속속 도입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중국내 경영환경 변화로 기업이 사업철수를 원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사업철수가 이루어지도록 중국정부가 나서서 청산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중국의 청산관련 법률과 규정의 일관성 부족이 지적되었다. 중국에서는 법규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로 다른 법조문 해석에 대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청산업무가 익숙하지 않아서 청산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중국 법규상 청산신청에 따른 심사비준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설명, 자료보완 요구가 많고 법규에도 없는 청산 사전검토를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아오라고 하여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경련은 중국진출 한국기업들도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청산 진행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꽌시(關係)를 동원하기 보다는 중국법규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산준비를 위해서는 자연스런 인력감원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철수전략을 수립하고 청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부인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경련 전경련 아시아팀 한종훈 선임조사역 02-3771-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