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민원, 부가서비스 이용에서 가장 많이 발생
통신위원회는 통신민원을 통해 드러난 이용자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통신민원 동향을 매월 분석·발표하고 있다.
또한, 민원을 과다하게 유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를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이용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하여는 사업자 가이드라인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보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적인 민원건수는 전월대비 16.2% 감소, 서비스별로는 유선전화 민원이 가장 많이 감소
전월(10월)과 대비하여 전체적인 민원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유선전화가 27.4%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이동전화 15.9%, 초고속인터넷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감소 건수는 이동전화 민원이 217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이어서 유선전화 158건, 초고속인터넷 134건 순으로 감소하였다.
민원발생은 이동전화 별정통신사업자 및 후발 통신사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사업자별 가입자점유율 대비 민원발생비율을 확인한 결과, 이동전화는 KTF와 LGT로부터 회선을 임대하여 재판매를 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민원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후발 통신사업자의 민원발생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용약관, 부가서비스 요금, 해지 위약금에 대하여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서명한 이용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당부하였다.
부당요금 민원은 부가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많이 발생
11월에 처리된 주요서비스별 민원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는 이용단계의 민원이 많았고, 초고속인터넷은 해지단계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의 부당요금은 소액결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유선전화의 회수대행은 이용요금 고지의무 위반 등 대부분 부가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여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피해사례를 보면 인터넷사이트 무료 이벤트에 가입하였는데 유료로 자동 전환되거나, 성인인증을 한다고 하여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더니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
통신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예방을 위하여 ▲ 부가서비스 가입 및 고지절차(‘07.10월) ▲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07.12월)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소액결제 피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08년 1월부터 사업자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과 시장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원발생이 많은 8개 사업자에 대한 소명 및 개선 통보
통신위원회는 민원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8건의 민원과다 유발항목에 대하여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업무처리 등을 개선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유선전화 분야에서 많은 민원을 유발하여 여러 차례 업무처리 개선 통보를 받아 온 온세통신과 LG데이콤은 지속적으로 민원감소 대책을 강구하여 11월에는 지난달에 비하여 각각 47.7%, 28.0%의 민원이 감소하였다.
금번 통신민원동향 자료는 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의 “공지사항”란에 전문을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금번 통신민원 동향분석에서 확인된 통신서비스별 주요 민원유형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이용자 피해가 줄지 않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시장감시와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팀장 최성호 750-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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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9일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