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축산물 다량소비기간인 설날((2월7일)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한우고기 둔갑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첫째,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값싼 젖소고기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하거나, 한우고기와 혼합하여한우고기 선물세트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둘째, 축산물가공업소(햄 및 갈비세트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위반되는 제품 생산여부

셋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별ㆍ부위별ㆍ등급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 및 식육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 집중단속 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반 구성은 단속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단체회원 위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강원도한우협회,강원농협본부 등으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 처벌키로 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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