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로 하되,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며, 사회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 사업비는 확대하고, 1회성 전시성 행사비 등은 감축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08. 1. 28까지 단체별로 전남도청내 관련실과(예 : 무공수훈자회의 경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되,보조금지원신청서와 보조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 서식 등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된 사업은 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단위사업별로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도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사업별 지원액을 결정한 후 3월초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공익활동 실적 증빙이 없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산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2007년부터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061-286-2522 담당자 방창성)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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